법률 | 내용 | 현대제철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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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대기, 수질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10여 개의 허가방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 | 현대제철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최적가용기법 적용, 관리 프로세스 개선, 전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영향 분석,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사전 검토 등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자원순환기본법 |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제도를 담아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 | 현대제철은 부산물을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시키고자 부산물 원단위 발생량 관리, 신기술 연구, 공정활용 확대, 타 산업과의 자원화 협업 등을 진행하며, 자원순환에 선제적으로 대응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으며,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 현대제철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전 사업장에 환경관리 감독을 강화해 작업현장의 환경사고를 예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 | 현대제철은 총량관리사업장으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Tele Monitoring System) 부착 의무화에 동참하고 전 사업장이 굴뚝 배출 총량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