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합보고서

TOP

환경경영

Management Approach

현대제철은 환경법규 준수 및 친환경 경영을 통해 자연친화적 자원인 철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다루며 자원순환 경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사업장에 분야별 환경전담반을 구성해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 시스템을 운영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환경공헌 활동 등을 실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경영

체계적인 환경경영 프로세스 구현을 통해환경리스크 선제적 대응
통합환경경영
  • 기후변화 대응
  • 오염물질 관리
  • 부산물 자원화
  • 에너지 관리

환경에너지경영 방침

  • 경영활동 리스크 분석
    • · 정부 정책·규제 선제 대응
    • · 환경에너지 이슈의 정보 수집
    • · 환경영향의 예측, 평가, 대응
  • 에너지 · 자원 효율적 투입
    • · 연료, 원료, 설비, 에너지의 녹색 구매
    • · 공정 투입 최적화 및 온실가스 저감
    • · 수자원 저감 및 리스크 관리
  • 배출 및 오염 최소화
    • · 오염물질 측정 및 확산 방지
    • · 방지시설의 최적운영 및 모니터링
    • · 부산물 자원화 및 부가가치화
  • 기업의 윤리적 · 사회적 책임 완수
    • · 지역상생, CSR 활동 등 브랜드 가치 제고
    • · 대체 자원 및 에너지 활용

환경경영 체계

현대제철은 2021년 4월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부제로 조직을 전환하며 현장에서의 환경경영을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 조직을 체계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연구개발본부 내 탄소중립 관련 기술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인 저탄소공정연구실을 신설해 저탄소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올해 초 전사 탄소중립 전략 및 중장기 체제 전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탄소중립추진단'을 출범하며 친환경 철강사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경영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환경경영 체계 도표

통합환경관리 체계 전환

정부(환경부)는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20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매체별(대기∙수질∙폐기물 등)로 분산된 7개 법률과 10개의 인∙허가∙신고를 하나로 통합해 대형사업장 허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별 업종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하고 최적가용기법(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적용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공장·당진제철소 등 현대제철의 전 사업장은 2021년 통합환경허가 취득을 완료했으며, 허가배출기준 등의 허가조건을 적기에 이행하여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환경법규 및 대응

법률 내용 현대제철 대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부터 시행. 환경 매체별(대기·수질 ·폐기물 등)로 분산된 7개 법률과 10개의 환경 인·허가 신고를 하나로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기업별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 현대제철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최적가용기법 적용, 관리 프로세스 개선, 전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영향 분석,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사전 검토 등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2018년부터 시행.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 현대제철은 부산물을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시키고자 부산물 원단위 발생량 관리, 신기술 연구, 공정활용 확대, 타 산업과의 자원화 협업 등을 진행하며 자원순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6년부터 시행.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현대제철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 사업장의 환경관리 감독을 강화해 작업현장의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0년부터 시행.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고자 시행됐으며,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으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Tele Monitoring System) 부착 의무화에 동참해 전 사업장이 굴뚝 배출 총량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5년부터 시행.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시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성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화학물질 등록'을 의무화 현대제철은 7개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2018년 환경부에 등록했습니다. 등록대상이 확대된 2019년 이후에는 18개의 물질을 추가 등록했으며, 제출기한 내 연간사용량을 등록하기 위해 철저한 현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2015년부터 시행.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1991년부터 시행)'을 전면 개정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및 처벌규정을 강화 현대제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 전면시행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 및 전문기관 컨설팅 등 철저히 대비한 결과, 최초 정기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고 2021년 시행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 지정이 증가되면서 현대제철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12년부터 시행.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할당계획 수립 및 배출권의 할당, 거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현대제철은 환경부가 지정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법규준수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2022년부터 시행.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비전 및 2030년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 마련. 기후위기 적응 및 녹색산업 육성·지원 시책, 기후대응기금 신설, 녹색생활 실천 기반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 현대제철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설정에 맞춰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과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체 감축목표 설정 등 탄소저감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안을 도출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환경개선협의회

현대제철은 환경현안 및 제철소 환경개선 등에 대해 상호 간 투명한 의견 교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당진시의회, 충남도,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18명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환경개선협의회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진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개선협의회는 환경관리 현황, 대기오염물질 저감 활동, 고로 블리더(Bleeder)1) 개선 현황 등을 공유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
  1. 2019년 9월 협의회 1차 회의 운영
  2. 2019년 12월 협의회 운영규정 수립
  3. 2020년 1월 당진제철소 환경정보 공개방안 협의
    당진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공개
  4. 2020년 2월 당진제철소 주변지역 비산먼지 영향 저감을 위한 전용 살수차 및 노면 청소차 각 1대 운영
  5. 2021년 3월 당진시 홈페이지에 당진제철소 남측 3개소에 설치된 악취자동측정망 정보 공개
  6. 2021년 10월 당진시-현대제철-민간환경감시센터 공동주관으로 당진제철소 주변 비산먼지 조사(2022년 2월~2023년 1월까지 진행예정) 합의
  7. 2022년 2월 당진제철소 인근에 환경정보공개 전광판 설치
    대기질 수치 등 당진제철소 환경정보 실시간 공개
당진시-현대제철 환경개선협의회 정기 회의 당진시-현대제철 환경개선협의회 정기 회의
  • 1) 고로 블리더(Bleeder):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의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 고로 내 압력과 온도가 일정값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블리더를 열어 압력과 온도를 조절하며,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남아있는 잔여 가스를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투자

현대제철은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900억 원의 추가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제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100억 원을 포함해 10년간 총 1조 원의 금액을 환경개선에 투자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며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제철은 2025년까지 코크스 건식소화설비(CDQ: Coke Dry Quenching) 설치를 통해 코크스 냉각 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증기 및 전력으로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교환기, 폐열 회수 등을 통한 제철소 에너지 효율 개선은 물론, 오염물질 방지시설·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개선, 슬래그 재활용, 폐기물 자체 처리 확대 등 전방위적인 환경 개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회의 체계화

현대제철은 환경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제고와 전사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환경회의를 체계화했습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하는 전사 환경회의, 월 1회 진행하는 제철소 환경회의 및 환경담당자 회의로 나뉘며, 특히 전사 환경회의를 통해 환경 현안에 대해 경영층과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환경회의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환경 개선 사례 및 현안을 공유하고 리스크를 분석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합니다. 2021년 전사 환경회의는 2회(안건: 10건), 제철소 환경회의는 9회(안건: 40건), 환경 담당자 회의는 10회(안건: 55건)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7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가열로 탈질 설비를 도입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원 테두리
  • 환경 개선사례
    현안사항 공유
  • 환경 아이콘 전사 환경회의
  • 제철소 아이콘 제철소 환경회의
  • 환경 담당자 아이콘 환경 담당자 회의